기재부, 시행규칙개정 1일부터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등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카드가 아닌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홍보 리플렛>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지불할 때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할 수 있다.

관서운영경비는 정부에서 지출하는 물품구입비ㆍ업무추진비 등 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액 경비로 정부구매카드로만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약 7181억원을 사용했다. 결제 수단에 제로페이가 추가된 만큼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가 현장에 더 확산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결제수단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 사업장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 시 결제 수수료가 없다. 반면 신용카드는 0.8~1.4%, 직불카드는 0.5~1.1%의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

아울러 실직ㆍ인사이동으로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을 없앨 때 카드 회수 외에 ‘해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카드 회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제로페이를 고려해 해지 규정을 넣은 것이다. 다만 시스템 문제로 현장에서 제로페이를 당장 사용하기는 어렵다. 현재 기재부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과 동시에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내 시스템 개발, 시스템 간 연계가 완료되면 실제 현장에서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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