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세일전자의 전 대표가 6억원대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 대표 A 씨는 근로자 9명을 화재로 숨지게 해 최근 금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2월 인천시 남동구 세일전자 제2공장 3층에서 불이 나자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했다. B 씨는 직원들을 시켜 1층 창고 등지에 있던 물품을 3층 화재 현장으로 옮긴 뒤 화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해 총 6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8월 공장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A 씨는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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