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세일전자의 전 대표가 6억원대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 대표 A 씨는 근로자 9명을 화재로 숨지게 해 최근 금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2월 인천시 남동구 세일전자 제2공장 3층에서 불이 나자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했다. B 씨는 직원들을 시켜 1층 창고 등지에 있던 물품을 3층 화재 현장으로 옮긴 뒤 화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해 총 6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8월 공장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A 씨는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