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간판으로 인한 피해 예방 차원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불법 간판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소상공인의 옥외광고 문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등록 옥외광고사업자 정보를 게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강동구는 홈페이지에 등록 옥외광고사업자 110여 곳의 정보를 공개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미등록 및 관외 옥외광고사업자의 불법광고물로 인한 광고주와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관내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자주 문의하는 간판 제작과 설치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지역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동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옥외광고사업자 현황에서 열람하면 된다. 등록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와 사업장 위치 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합법적인 간판을 설치하는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를 이용해야 불법광고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옥외광고사업자 정보 게시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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