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6억원대 사기행각으로 징역 4년… 4번째 철창 신세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980년대 천문학적인 액수의 어음사기를 벌여 ‘큰 손’으로 불린 장영자(75) 씨가 또다시 사기 행각으로 징역형을 살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수차례 전과가 있는 장씨는 2015년 7월 출소한 직후 피해자들을 속여 6억 2000여만 원을 받아내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5공화국 시절 화려한 인맥을 자랑했던 장 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든다거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고 한다며 돈을 받았다. 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는다고 했지만, 남편 명의의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의 남편 이 씨는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인물로, 장 씨와 결혼하고 대화산업을 경영한 군인 출신 기업인이다. 장 씨는 돈을 융통하면서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거론하기도 했으나 이것도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 1983년 남편과 함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6400억원대 어음사기를 저질러 ‘큰 손’이라고 불렸다. 1992년 가석방된 장 씨는 또다시 140억 원대 차용사기를 저질러 4년형을 선고받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다가 2000년 화폐사기 사건으로 다시 수감자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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