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고등어·말·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가격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 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수산 분야에서의 이 같은 제도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고등어와 명태 등 7개 품목에 대해 17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내달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친 후 11~12월경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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