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경북지방우정청은 상주공검우체국 이은주 주무관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예금 수천만원을 지켜 경찰로 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2시 15분께 김모(83·여) 고객이 우체국을 찾아와 정기예금 4000만원 중도 해약 후 현금 인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씨는 말을 더듬거리는 등 불안해하는 모습과 정기예금을 급히 중도 해약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현금이 필요한 사유를 물었다.
고객은 자녀(아들)에게 줄 전세금 목적이라고만 대답했다.
이후 고객이 아들과의 통화요청 및 핸드폰 전달요청에 응하지 않자 보이스피싱을 확신한 이씨는 기지를 발휘했다.
피해자에게 폰 배터리를 충전해주겠다며 폰을 전달받아 사기범의 번호를 차단, 국장 및 전 직원이 합심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사기임을 인지한 고객은 예금 인출을 철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고객은 우체국을 사칭한 사기범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집으로 옮겨 놓으면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고 했다며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불안해하는 고객을 직원이 직접 자택으로 안전하게 귀가조치 시켰으며 이 소식을 들은 상주경찰서는 이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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