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모델 A(26)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 이후 큰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16일 클럽 '아레나'에서 처음 만난 여성 B(21) 씨와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B 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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