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씨(34)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공범 2명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씨 등 3명에게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정씨가 평소 상습적으로 투약했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정씨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클럽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현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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