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부가도 1575억원

-LG유플러스 전체 무단 사용 위약금의 36% 차지...안전·미관 위협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최근 5년간 적발된 통신사들의 전신주 무단 사용 건수가 133만조가 넘었다. 전신주 무단 사용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골목길 및 간선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 추징은 LG유플러스가 전체 금액의 36%을 차지했고,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KT가 뒤를 이었다.

이용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30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내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무단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133만7585조,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은 1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30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 8) 국내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무단사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133만 7,585조(가닥)로,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은 1,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통신사들이 주도한 전주 무단 사용에 따른 위약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5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의 전주 무단사용 사례는 34만5160조에 달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위약추징금 259억5000만원(22만 8447조), SK텔레콤 187억2000만원(18만 755조), KT 132억7000만원(8만8178조) 순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은 통신설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통신사들의 사업 확장 및 고객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주 의원은 “이들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선 설치 승인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