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이명박 정부 초기 청소년 대상으로 경제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명목 아래 설립된 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와 계약업체 등이 정부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총 3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기초적인 회계 처리 과정도 확인하지않고 안이하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기재부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을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은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68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월 한경협과 17억원 상당의 청소년 경제신문 제작 관련 용역계약을 맺은 A업체는 친ㆍ인척 등 ‘유령직원’을 동원,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3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업체의 대표는 한경협 기획조정실장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협 기조실장은 남편과 공모해 한경협이 또 다른 연구용역을 발주한 B업체의 계약금을 남편의 계좌로 받아 47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기재부는 이 시기 한경협에 대한 정산업무를 하면서 한경협이 회계증빙서류나 견적서 등 지출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차례 결론을 내리는 등 업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재부는 일개 협회가 사용하는 국고보조금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기재부에서 협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재부 소속 팀장급 직원을 포함한 3명에 대해 총 8억원의 횡령을 방치한 혐의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이 8억원을 포함해 한경협과 그 업체들이 총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월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결과, 경찰청은 당초 혐의대상인 35억원보다 많은 36억원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한경협 간부와 민간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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