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25일 대구지법에서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검찰청을 통한 후 대구지법 뒷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김 군수는 1시간10여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왔다. 김 군수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정에서 나온 김 군수는 "현재 심경에 대해 말해달라.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승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보강 수사를 거친 경찰의 김영만 군위군수에 구속영장 재신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7일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거지가 일정해서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다방면으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또한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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