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설을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일제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단속은 관내 우범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파출소, 경비함정 등과 연계해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유통 행위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대게·고래 불법포획, 오징어 공조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및 선박 등 침입절도 행위 등 이다.
해경은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하고,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남희 수사정보 과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설 명절 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18건 19명 검거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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