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보건복지예산 1조1312억원 편성
출산‧보육 정책 및 저소득·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가 침체된 가운데에도 시민들이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0년 울산형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2020년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29.3%)인 1조1312억원의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15일 밝혔다. 1조1312억원의 복지예산은 지난해 대비 11.3% 증액된 금액이다.
대표적인 울산형 복지대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형 출산장려사업 추진’을 비롯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책임 강화 및 돌봄 체계 확대 추진’ ‘행복한 노후 만들기 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 등 7가지 세부계획으로 구분된다.
시는 우선 ‘울산형 출산장려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다양하게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자녀부터 출산 지원금 지원, 3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연장, 4자녀 이상 가정에는 연 1회 다둥이 행복 렌트카를 지원한다. 또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5세 아동의 차액 보육료를 첫째아는 50%, 둘째아 이상은 전액 지원한다.
또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도 5개소를 신규 설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15개소를 확충해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춰 아동의 돌봄 체계도 확대·추진한다.
아동 조사업무는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결식우려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 단가도 인상(1식 4500원→5500원)한다. 울주군에 건립 중인 아동자립지원시설을 4월 중 개소해 만18세~24세 이하 보호 종료 아동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행복한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하고, 내일설계지원센터와 구‧군 시니어클럽을 운영해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1만2200여명으로 지난해 대비 1500명(14%) 확대한다.
이밖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활동 참여도 확대한다. 또 시립노인병원 기능 보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확대와 식‧의약품 안전 신뢰도 제고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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