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동구는 202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9년 12월말 이전 준공건축물)로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선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이다.
총 사업비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지원하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50%까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나 소규모 공동주택 인 경우 대표자(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 자료를 작성해 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오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는 향후 심의원회에서 단지규모, 사업계획, 시설 노후도, 지역별 안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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