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주장에도 ‘분노폭발’로 봐
층간소음으로 생긴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해 있던 최씨는 2018년 12월 경비원 A 씨를 마구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과 다툼이 있었는데, A 씨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새벽 경비실에서 쉬고 있던 A 씨를 찾아가 걷어차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체중을 실어 반복적으로 머리를 밟는 등 잔혹하게 폭행했다. A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71세의 고령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층간소음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항소심 결론도 같았고, 대법원 역시 “살인죄의 고의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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