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소비세국이 무알콜 맥주와 무알콜 음료수에 대한 세금 증액 안건 제출을 고려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태국 소비세국의 총책임자인 파차라 마눈타실빠 (Patchara Anuntasilpa)는 무알콜 맥주의 세금을 알코올 맥주보다는 낮지만 탄산음료보다는 더 높은 비율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알콜 맥주가 젊은이들의 주류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건국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태국 소비세국은 무알콜 맥주 세금이 미비한 점을 감안해 희망 소매가격의 14%로 세금을 증액할 예정이다.
술을 함유한 초콜릿과 맥주가 포함된 캔디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태국은 불교관련 주요 행사시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 국가이다. 편의점, 슈퍼마켓, 와인매장 등에서는 정부에서 허용한 시간대에만 술을 판매할 수 있는 등 통제가 강하다.
한편 태국은 태국인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적정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소금세 부과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석식품이 소금세 부과 대상이며, 나트륨 함량에 따라 초과 누적 징수율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태국은 아세안으로서는 처음으로 트랜스지방 금지법안을 통과시켜 2019년 1월부터 트랜스지방의 유통과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육성연 기자
[도움말=배선화 aT 방콕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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