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모의 혐의를 알았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개입된 경우”라며 “그런데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 이 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장모의 혐의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혐의와 비교하며 “총장 직인이 찍힌 대학 표창장보다 350억원짜리 예금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가) 이 정도면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이라며 “진짜 대통령 장모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 대통령 부인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고 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을 제외한 모든 기관으로부터 (계좌를) 보지 않았다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며 계속 검찰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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