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넣어 용적률 완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금천구 시흥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지 2곳이 임대주택을 100%로 계획해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가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와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에 대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단독주택이 있는 두 지역에 사업이 완료되면 각 10가구짜리 다세대주택이 생긴다. 완공된 다세대주택 총 20가구는 모두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100% 공공임대로 건설함에 따라 두 지역은 모두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올려 적용받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또는 가구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경쟁이 치열한 공공임대 아파트와 달리 공공임대 다세대주택은 취약계층 주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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