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어린이집 이달말까지 모집

한 어린이집에서 마스크 착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한 어린이집에서 마스크 착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동작형 어린이집’ 공인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인된 어린이집은 오는 8월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 2년간 ▷교직원 처우개선 ▷전담인력체계 구축 ▷환경개선 및 보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인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은 관내 소재 민간‧가정 어린이집 35개소 이내이다. 단,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등의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공인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이달 말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 보육여성과(노량진로 74, 5층)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는 ▷교직원 전문성 ▷운영 개방성 ▷재정관리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실사와 공인심의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오는 7월 공인시설을 최종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으로는 먼저 국공립 보육교직원과의 인건비 차이를 고려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한다. 올해는 1인당 월 3만2000원을 지원하며, ‘동작형 호봉제’를 도입해 매년 처우개선률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안심 급‧간식을 제공하는 조리인력 또는 시설 원장의 교사 겸직해제 등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공인 시 최초 1회에 한해 교육기자재, 방역물품 구매 등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놀이중심 보육과정 개편사항 등의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