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는 전세금 절반 안고 매수…30% 가량 차이
대전·세종·광주 등 청약 인기 지역도 서울 흐름 닮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86.3%로 조사됐다. 기존 주택을 살 때의 전세금은 50%대에 그치므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시장에서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은 2020년 기준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격대비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를 8일 밝혔다.
신축아파트 분양대금 중 세입자가 낸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은 전국 76.6%, 서울 86.3%로 조사됐다. 2018년 전국 69.5%, 서울 84.6%에 비해 전국이 7.1%포인트, 서울이 1.7%포인트 상승했다. 인천·경기는 2018년 70.6%에서 5.8%포인트 상승한 76.4%로 집계됐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4억원 이하가 90.0%로 가장 높고, 4억원~6억원이하 89.8%, 15억원초과 89.6% 순으로 조사됐다.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에서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5억원 초과도 강남·서초에서 전세거래가 발생하면서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했다.
높은 전세가율은 최근의 청약시장 과열을 일으킨 한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의 80%이상을 전세를 활용해 조달할 수 있어 초기 20%의 계약금만 자기자본으로 가지면 되는 점이 청약광풍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서울 기존 아파트의 매매실거래가 대비 전세실거래가와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을 비교하면 무려 29.6%포인트 차이가 난다. 직방 관계자는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매매시장은 거래량 감소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청약시장은 수요가 집중돼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기존 아파트의 매매실거래가 대비 전세실거래가 보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은 대전(25.1%p), 세종 (20.3%p), 광주(12.6%p)다. 이들 지역은 청약시장 호황이 이어지면서 청약미달이 없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 외에도 지방의 공공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면 현재와 같은 전세레버리지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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