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청구·기소 관련
檢 부의심의위 15명 비공개 논의
심의위 개최 결론땐 수사팀 부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했는지, 향후 기소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 외부 판단을 받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검찰과 삼성이 영장 기각 사유를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심의위 결론은 사건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회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으며, 당사자 출석 없이 사건 기록과 의견서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회의는 오후에 시작돼 저녁 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 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집단인 수사심의위와는 달리 부의위원회는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 교사와 은퇴 공무원, 택시 운전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 기소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기소할 수도 있지만, 검찰총장이 열기로 한 위원회 개최 일정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정한 절차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면 수사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심의위에서 기소 필요성과 영장 청구가 정당했다고 판단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낼 경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삼성 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재판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검찰이 불기소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심의위에서 ‘기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속은 과하다’는 일종의 절충안이 낼 경우 검찰의 수사 필요성에는 정당성이 부여되지만, 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전망이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동안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심의위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존중됐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개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직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론내지는 않았지만, 1년 7개월이라는 장시간 수사를 벌인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좌영길·안대용 기자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