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비용부담 연간 2000억원 이상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고용안정 저해
선별적 적용 및 선택권 부여 대안 제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42만 보험설계사를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보험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면 적용보다는 소득이 낮은 설계사만 선별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고용보험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리운전사 등이 해당한다.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찬성 진영은 고용이 불안정한 특수직 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자에도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보험설계사 등록 인원은 42만5000명에 이른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 교수가 2018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약 41만명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에 늘어나는 비용이 연간 20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 부담이 커지면 보험사들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교수는 고용보험으로만 9만6000명이 조정될 수 있고, 4대 보험 모두 적용되면 보험설계사의 43%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용보험이 오히려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설계사 직종의 특성상 고용보험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설계사는 연봉 편차가 크고, 근무시간도 다양하며, 이직도 자유롭다는 것이다. 또 소득 수준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감소에 의한 이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소득이 낮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적용 선택권을 주는 것을 대안으로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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