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이는 공직선거 출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소위 '한명숙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과된 추징금으로 한정, 이를 내지 않은 인사에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상실되는 등의 일을 겪은 후 박탈됐을 때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이 범죄 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등에는 관련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 측은 "최근 여권에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사법농단을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키는 한명숙 전 총리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이 추징금을 미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최종 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게 정치인의 책무"라며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로 나설 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을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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