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규모 직업훈련기관 원격 훈련 권고
300인 미만기관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 제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전국 확대 조치에도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일단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부는 다음 달 19∼27일 예정된 산업기사 필기시험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기존 일정에 맞춰 준비하기로 했다. 다만 시험실 1곳당 인원을 20명에서 16명이하로 축소하고 하루에 볼 시험을 이틀 동안 치러 수험생을 최대한 분산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에 맞춰 시험 실시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 전국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을 배포해 자율 점검을 하도록 하고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규모의 직업훈련기관에는 원격 훈련을 하도록 권고하고 300인 미만 기관에는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운영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다음달부터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나는 기업이 속출하는 점을 고려해 전국 고용센터별로 ‘고용안정 현장 지원 TF’를 가동한다. TF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긴 사업장에 대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밀착 관리를 하게 된다.
이재갑 장관은 “전국 기관장들은 감염병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 및 자격검정, 외국인근로자 등의 방역관리 강화 및 감염확산 예방에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면서 “2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대비해 현장 노사의 고용안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대상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가용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안내‧연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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