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26일 오후 풍랑주의보에도 딩기요트를 운항한 20대 두 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경 기상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도 소재 조도 앞 해상에서 A씨(26세, 남)와 B씨(24세, 남)가 운항 신고를 하지 않고, 딩기요트로 레저 활동을 즐기던 중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이를 확인하여 적발한 것.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기상특보 중 풍랑, 호우, 대설, 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산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에 따라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20대 두명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날씨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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