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도로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 지역 이외 장소에 마련하는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 뉴딜 산업 지원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획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주차장 부대시설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서버 증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데이터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그간 별도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400㎡당 1대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문화·의료 시설 등에 적용되는 기준(150㎡당 1대)과 비교하면 느슨한 편이다.
둔치주차장에 침수 예방 안전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통제·감시·대피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 차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해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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