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40㎞보다 더 빠르게 오토바이를 몰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울산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약 70㎞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B(7)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를 다치는 등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약 70㎞로 과속했을 뿐 아니라, 차량 진행 적색 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에서 도로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라면서 "피고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점,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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