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30일 이하 다중채무자 대상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제공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1920명이 신복위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았다. 1분기 이용자(1175명)보다 63.4% 증가했다. 7월엔 673명, 8월에는 627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
신속채무조정은 작년 9월 도입됐다. 연체 위험 초기단계에 진입한 대출자들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장기 연체 기록이 개인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기 전에 채무 해법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기존에 운영되던 워크아웃(연체 90일 초과), 프리워크아웃(연체 30일 초과)을 보완했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러 업권의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연체가 생긴 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차주들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조건이 있다. 실직, 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상환능력이 감소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또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은 15억원을 넘어선 안 된다.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빌린 대출이 총채무의 30% 이하여야 한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신복위와 채권금융기관이 협의를 거쳐 채무액 기준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조정 대상으로 확정된다.
조정 대상 차주에겐 우선 연체 이자를 감면한다. 또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한다.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6개월간 변제 유예도 가능하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속채무조정은 잠시 위기를 넘겨야 하는 채무자에게 적절하며 장기로 채무 조정을 해야 하는 이들은 기존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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