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0만원대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두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기자들과 유튜브 방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알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교수가 이들을 고소한 사실을 밝히며 “A 인터넷 매체 기자 2명은 (지난해 10월) 정경심 교수가 200만원대 ‘초고가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두했다고 보도했고, B 유튜브 방송은 같은 내용을 방송했으나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문재인 안경’으로 알려진 ‘린드버그 혼’도 아니고 ‘200만원대 안경’도 아닌 중저가 국산 안경”이라며 “A 매체 기자가 물었다는 ‘안경업계 종사자’의 의견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고소인들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이전, 고소인 또는 변호인단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고소인(정 교수)에 대하여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급급해 최소한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 송출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언급한 기자 2명과 B 방송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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