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10명 변호인단 꾸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그룹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불법적으로 합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다음달 22일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변호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았다. 부장판사 출신 전관으로 유명한 안정호 변호사와 검찰 출신 이준명 변호사 등 10명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변호도 김앤장이 맡았다. 이밖에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은 법무법인 화우가 변호에 나섰다. 삼성전자은 김앤장, 삼성물산은 화우가 주로 자문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냈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한승 변호사와 수사심의위원회 변론을 맡았던 검찰출신 김기동, 이동열 변호사는 사임했다.
형사합의25부는 임정엽 부장판사와 권성수 부장판사, 김성희 부장판사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이 부회장 사건의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가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jin1@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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