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ITC에 공공의 이익 판단 시 참조용 제출”
SK “본질 흐리는 악의적인 행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영업비밀과 특허 침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을 넘어 미국 SK이노베이션 공장 건설현장 불법 채용 문제로 확전하고 있다. 오는 10월 5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결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사의 소송전이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며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LG화학(이하 LG)은 지난 1일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관련해 ITC에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이하 SK)의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취업 문제를 재차 문제 삼은 것이다.
LG는 추가 서면자료에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소속 더그 콜린스 미국 하원의원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SK의 불법 취업조사를 요청한 서한도 첨부했다. 이 서한에서 콜린스 의원은 SK 공장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한국인 노동자가 2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 공장 건설을 위한 한국인 근로자 33명이 지난 5월 취업비자 없이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추방당한 사실도 거론했다.
콜린스 의원은 “조지아주는 SK에 세금감면·보조금·토지 등 3억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며 “SK가 조지아인들을 고용하겠다고 한 약속이 더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LG화학 측은 추가 서면에 대해 “ITC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관련 판단 시 참고할 수도 있는 정보여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논점을 흐리려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정면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현재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본질은 LG화학이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미국 내 고용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이 아닌 SKBA(배터리 아메리카)의 관리·감독 범위 밖에 있는 2차 협력사에서 일어난 의혹일 뿐이며, SKBA는 미 CBP와 ICE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사는 특허소송과 관련해서도 지난 주말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두 회사는 지난 4일과 6일 각각 2차례씩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냈다. LG는 SK가 지난해 9월 자사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의 해당 특허(특허번호 994)가 “본래 LG화학 선행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는 “자체 개발한 것으로, 억지 주장”이라고 맞섰다.
관심은 오는 11일 SK가 ITC에 제출할 의견서에 쏠린다. 의견서에는 LG가 특허 증거로 인용한 문서들이 특허 관련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ITC가 LG의 제재 요청을 수용할지는 이르면 한 달 내 나올 전망이다.
천예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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