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이모(47)씨가 월북 중 피살된 경우 순직 인정이 어렵다는 정부의 답변이 나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씨가 월북 중 피살이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겠느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해경이나 국방부가 A씨를 월북으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사실상 유족이라곤 고등학생 아들과 8살짜리 딸이다. 이들이 A씨의 순직을 입증하거나, 월북이란 주장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직이라는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울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황 처장은 "정부가 입증 책임을 갖기는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황 처장을 향해 "100만 공무원의 명예와 인사 문제를 총괄하지 않느냐"며 인사혁신처가 피살 사건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처장은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망을 했다면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박 의원은 황 처장이 A씨의 아들이 대통령에게 쓴 공개편지를 읽지 않았다고 밝히자 "아버지가 모범 공무원이었고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명예를 돌려달라고 마무리하는 편지다. 안 읽어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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