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시 30대그룹 소송비용 최대 10조원 추가 부담 추정

피해자 구제 효과는 미흡, 소송대리인은 막대한 이익 가능

기업들은 행정제재, 형사처벌에 민사처벌까지 3중 처벌 우려

[헤럴드경제 정순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상근부회장 권태신)는 정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12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징벌적손해배상 8.3조원, 집단소송 1.7조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65조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되는 것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지만, 미국 사례가 보여주듯 실제로는 소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지역주민들의 소송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수백억의 수임료를 얻었으나 정작 주민들은 평균 수백만 원에 불과한 보상금만 지급되어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 현행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남소 방지를 위해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의 집단소송법 입법예고안은 이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을 남발한 여지가 생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집단소송 참가비용이 낮고 패소로 인한 부담도 적은 것도 남소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특히 징벌적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경련은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기업들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소송비용은 물론, 기존 행정제재,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3중 처벌’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우리 기업들은 과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까지 도입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이란 우려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