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원대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한 조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지난 7월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작년 말 기준 순재산은 -6억9091만원이었다.
박 전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7500만원)이 있었으나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 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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