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회식 참석 강요, 업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 ‘최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행위 근절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갑질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서 최근 2년간 334건의 갑질이 발생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권익위 갑질 관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원이 653명(올해 기준)인 권익위 내부에서만 2019년 214건, 2020년 120건의 갑질 사례가 있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31일, 올해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두 차례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에는 직원 653명 중 111명이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음주나 회식 참석을 강요하거나, 업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을 하는 지위 남용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적절한 언행(40건), 부당인사(18건), 사적 노무(6건), 금품향응(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갑질 근절’에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정작 자기들끼리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권익위는 갑질 실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는 공개를 거부했다. 상세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직원들의 솔직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권익위가 남의 잘못에는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자기 잘못은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며 “권익위 내부 갑질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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