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안, 지난 2월 제출
'제보 따른 징수액 5000만원→1000만원 이상'으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은닉 재산 제보에 주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제보에 따른 징수액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세금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숨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국세청은 서면답변에서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2월에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이 지급한 포상금 8종 190억원 가운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29건 8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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