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미리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파만파’는 당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인도와 세종대로에서 백 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에는 5000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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