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 인헌고 재학 당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한 졸업생이 "학교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인헌고 졸업생 최인호군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인헌고가 최군에 대해 내린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경우 최군의 졸업과 동시에 사실상 효력이 소멸해 취소 청구가 각하됐다.
최군은 지난해 10월 인헌고 교내 마라톤 대회 당시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인헌고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인헌고 측은 "영상 속 학생들의 요청에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처분을 했다.
최군은 학교의 이 같은 조치를 '보복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월 법원은 징계효력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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