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로비 설치…법인인감증명서 등 발급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민 편의 향상을 위해 최근 청사 1층 로비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류의 서류를 유료(1통에 1000원)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2월 서대문등기소가 마포구 아현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8개월여에 걸친 법원행정처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결실을 맺었다.
이번 설치 운영으로 서대문구청을 방문해도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기업과 구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한편 구는 올 들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 행정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으며 구청 로비와 홍제역의 노후 기기를 신형으로 교체했다. 또 장애인 편의를 돕기 위한 고도화 작업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행정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8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구청과 동주민센터 외에도 신촌역, 홍제역, 충정로역,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전문대, 세브란스병원 등 서대문구 내에 27대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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