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북면 현포항내 불법구조물설치,개인 레저용품 공공건물 무단점령

국가 어항시설인 울릉군 북면 현포항에 불법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다(독자 제공)
국가 어항시설인 울릉군 북면 현포항에 불법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다(독자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의 한 레저사업 운영자가 영업을 하면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울릉군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수개월 동안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현지 주민들은 특정 업자 봐주기로 눈을 감고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온다.

울릉도 북면 현포 항에서 어항시설 점용허가를 따내 투명카약, 수상자전거, 빅서프등 각종 수상 놀이시설로 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B씨는 올해 여름부터 이곳에다 무허가 건축물에 휴게 업을 해왔다.

한 주민은 “지난여름부터 허가도 없이 휴게 업을 했다”며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며 혀를 찼다.

무허가 영업장은 어항 시설 내 설치가 불가능한 경량철골로 확인됐다.

특히 영업장 인근에는 울릉군이 추진 중인 ‘추산 용천수 먹는 샘물(생수) 개발’에 대비해 만든 물류창고가 있다. 군 소유 해당 창고에는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바나나 보트,구명조끼,야외 의자등 레저 영업에 필요한 장비들이 잔뜩 쌓여 있다. 이곳 또한 B씨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울릉군은 B씨가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알고도 눈을 감고 있는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주변에는 울릉군이 운영하는 433㎡ 규모의 수산종묘배양장이 있다.

배양장은 수조21개등 시설이 갖춰져 어류,홍해삼, 전복,폐류등 물고기를 인공적으로 길러서 증식시키는 곳이다. 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로 적합해 군이 이곳에다 배양장을 설치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곳에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것도 특혜성이 있다며 주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게다가 B씨는 이 같은 레저 사업을 하면서 세부적 영업에 필요한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군 소유  물류장고에   개인사업자 B씨의 수상레저 용품들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다(독자 제공)
울릉군 소유 물류장고에 개인사업자 B씨의 수상레저 용품들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다(독자 제공)

더 큰 문제는 군으로부터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지난 7월과 9월에 걸쳐 두 번이나 통보 받고도 행정을 비웃듯 오히려 구조물 (90㎡→98㎡)을 확장한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행위에 울릉군이 동조했다는 게 설득력 있는 제보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레저사업이 한창인 지난여름, 날이 저물면 군의 고위직 공무원과 몇몇 친분 인사들이 이곳을 자주 왕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귀띔했다.

그는“이들이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B씨와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게다가 무허가 휴게업 영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장만 확인할 뿐 강력한 행정조치(고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청 내 유력인사가 뒤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군의 건축부서는 최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을 내렸다.

이를 지켜본 인근 주민들은 “수산,위생,주택등 3개 부서와 해경등이 관련됐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일부부서가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결국 B씨와 군의 끊지 못한 연결고리가 공권력을 추락시켜 지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월 울릉군 6급 공무원 2명이 국가어항시설인 북면 현포항의 점용, 사용허가 업무를 부적 정하게 처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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