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부동산매매업·분양대행업 등 관련 업종 관리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결국 나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관은 국토교통부 소속다.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다만, 이들 정보는 필요 최소한도로 요청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정보 유포, 부당광고,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집값 담합과 관련,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집값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해선 자본금 등 기준을 충족하고서 국토부에 등록하게 하는 등록제가 도입된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보증보험 가입 등 각종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대신 부동산자문업이나 부동산정보제공업 겸업은 금지된다.
부동산자문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에 대해선 신고제가 도입된다. 부동산자문업자는 고객에 대한 금전 대여나 알선 행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 매매를 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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