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코로나19 벗어나며 주문 밀려들면 주 52시간 적용 어려워”
계도기간 연장 더불어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건의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소기업계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는 입장을 여당에 건의했다. 입법 보완이 미진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하면 중소기업들이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들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최근 입법 현안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계도기간을 오는 2021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하고, 유연근무제를 보완해달라 건의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유연근무제 보완 방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사전 근로계획은 일이나 주 단위에서 월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만 받아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일본처럼 노사합의가 되면 월이나 연 단위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3항에 규정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도 현행법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1년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기간 제한 없이 적용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주 52시간제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함께 주 52시간 정착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했고, 내년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밀린 주문이 폭주하면 중기들이 이에 맞춰야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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