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한국노총은 30일 정부 여당이 노조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헤럴드DB]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헤럴드DB]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을 폐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한국노총은 '중대 결심'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태도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책 연대의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나서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정책 연대를 파기할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간 균형을 핑계로 ILO 핵심협약의 핵심적 내용을 부정하는 독소 조항들이 버젓이 포함돼 있다"며 "대법원도 인정한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게 ILO 협약의 근본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천막 농성과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노조법 개정을 막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