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산·수도권 이주민 대상 설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연합[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30%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인권위는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와 공동으로 부산 거주 이주민 333명(5~6월조사), 서울, 경기 등 기타지역 거주(이하 수도권 거주) 이주민 307명(7~8월 조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60%이상의 이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정책·제도'적 차별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부산 거주 이주민들의 65.8%, 수도권 이주민들의 73.8%가 정책·제도적 차별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주민들의 30% 이상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부산 거주 이주민의 37.8%, 수도권 거주 이주민들의 30.8%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재난문자를 이해할수 없다는 이주민도 많았다. 부산에서는 26.7%, 수도권에서는 29.8%가 재난문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답했음, 부산 16.5%, 수도권 22.8%의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코로나19관련 안내문자와 상담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일상생활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차별을 받았다는 이주민들이 많았다. 부산 거주 이주민의 40%, 수도권거주 이주민의 31.5%가 대중교통, 식당, 가게, 목욕탕, 길거리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에서도 부산의 경우 18.4%, 수도권의 경우 18.9%가 차별을 경험했다. 특히 보건소나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이주민도 부산은 9.7%, 수도권은 8.3%이었다. 주민센터나,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소 등에서 코로나19와 관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부산이 8.6%, 수도권이 6%였다.

한편 인권위는 이주민의 인권 개선 방안을위해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