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동 대구지검 검사 이프로스에 글 올려 법무부 비판
법무부가 ISDS 중재인 성향 파악 필요하다 했던 기사 인용
미국 사례 언급하며 판사 정보 간단히 얻을 수 있다 주장
“공소유지 담당하는 검찰이 취합하는 건 논의 차원 달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하고 수사의뢰 지시한 것을 두고, 현직 검사가 법무부도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 사건의 중재인 성향을 분석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비판했다.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로 언급된 혐의가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란 취지의 반박으로 풀이된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27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한 언론보도를 인용했다. 이 기사는 2013년 2월 보도된 것으로,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ISDS에서 중재인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로펌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 비공개를 문제삼았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의 용역보고서 공개 요구에 법무부는 “중재인들의 성향 등을 분석한 대외비 자료로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검사는 이 기사를 인용만 했을 뿐 별다른 코멘트를 붙이진 않았다. 다만 과거 법무부가 ISDS 중재인 성향 분석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인용된 기사에는 “중재인 선정은 승패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세계 주요 중재인의 리스트를 사전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판정 성향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힌 법무부 입장이 담겼다.
차 검사는 또 미국의 경우 대형 법률 사이트와 각종 웹사이트 등을 통해 판사 개개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검사는 “국내에서 간단한 ‘구글링’만으로도 개개 판사에 대한 정보를 바로 얻을 수가 있으며 그 내용 역시 매우 적나라다”고 강조했다.
차 검사는 “공소유지와 무관한 경찰, 국정원 등이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소유지의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법관의 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것은 논의의 평면과 차원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는 판사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고 공판 전략과 스타일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미국 검사협회 자료도 발췌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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