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2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42)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거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헤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라임 펀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손실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이후 재향군인상조회와 관련된 자금 알선을 하는 등 금융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라임 (상품) 판매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대신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때문만은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장씨는 ‘연 8% 준확정금리’, ‘연 8% 확정금리’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