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종결안 다시 들여다보기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내사 종결 처리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사실상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22면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처리 과정 전체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판례와 법리도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초경찰서가)법리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라서 관련 서류를 받아서 볼 예정이다. 오늘(21일) 중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건 처리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일면서, 관련 진정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 차관을 징계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이날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해당 사건 내사 종결 처분에 대해 감사해 달라는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청구서를 통해 “감사 결과 사건을 처리한 서초경찰서의 서장·형사과장·형사 3팀 담당 수사관의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 또는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달 초순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대상인 범죄이지만,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는 ‘차가 멈춘 상태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신상윤·강승연·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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