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까지, 경기도·인천시와 공동
결혼·장례식만 현재대로 50인 이하 가능
최근 4주간 집단발생 41%는 식당서 감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시청사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가족, 지인, 동료, 친구, 사적모임 줄이지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사 워크숍, 회식 뿐 아니라 돌잔치, 집들이 등 5인 이상 개인 친목 모임 일체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다. 서 대행은 “위반 시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결혼식, 장례식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기준에 맞춘 50명만 허용한다. 또한 실외 10인 이상 집합금지도 종전대로 병행한다.
서 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다. 이 폭발적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빈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빚어질 수 있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에겐 가혹한 조치다. 그러나 가족, 동료를 위해 방역의 최선전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시가 공권력의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카드를 꺼내든 건 그만큼 일상 생활 속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서다. 최근 한달간 거리두기를 잇따라 강화하면 강도를 높였지만, 3차 대유행은 꺾이지 않고 외려 악화했다.
시에 따르면 21일 0시 이후 오후 2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157명 발생했다. 누계로 1만 명을 넘은 지 불과 2주만인 20일 1만 5000명을 돌파했다. 일별 사망자도 가장 많은 6명이 나왔다.
최근 4주간 서울 지역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41.4%를 나타냈고, 직장 16.9%, 종교시설 15.5%, 병원 및 요양시설 12.3% 순이었다.
지난주에는 감염경로 알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감염이 각각 30.1%에 달했다. 밤 9시 이후 지하철, 시내버스 감축 운행 조치 이후 이용량은 26.9% 감소했다.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도 31.1%다.
일상 속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고,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령 환자 비율도 높아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서울의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85.4%.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91개 중 87개가 사용 중으로 현재 4개 남아있다. 시는 이대서울병원, 경희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에 병상을 추가해 21일 9개를 추가하고, 이달 말까지 105개를 순차 확보해 현재의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병상을 배정 받기 전 확진자가 자택서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병상 대기 환자의 불안과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병상 대기자 의료상담실을 가동한다. 성모병원 내 의사 20명을 투입, 앱을 통해 병상 대기 중인 환자와 비대면 의료상담을 시행한다.
또한 거동이 어려운 고위험군,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지역에는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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