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절차 우려도 나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내사종결 건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경찰청에 접수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사준모는 “이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검찰에서 이 차관을 재수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차관에게 폭행죄를 적용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 부서에 대해 별도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절차가 일선 경찰서에 적용될 경우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견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사준모는 이번 이 차관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형사 피해자 구제와 사법 정의에 어긋나고 범죄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악용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사준모는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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