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종결 논란에는 “경찰에서 시시비비 가려질 것”
'특가법 위반 적용해야' 비판에 경찰, 판례 재검토
[헤럴드경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단에 짧은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늦은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사건 직후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같은 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을 적용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이날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상으로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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